종합소득세 납부의 달 5월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시는 분도 있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내 종합소득세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갑자기 궁금해지실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와 과세표준 세율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도
종합소득세 계산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과세표준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은 본인 해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공제를 제한 부분입니다.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등)
2. 산출세액계산
과세표준 금액에 자기 소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6~45%) = 산출세액 |
3. 결정세액
최종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감면 부분을 제하고 가산세가 있을 때엔 합산합니다.
여기에 기납부 세액이 있다면 제하고 난 금액이 납부할 세액입니다. 이때 오히려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깁,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혼인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가산세대상입니다.]
- 무신고가산세
- 과소(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증빙불비가산세
-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등
[기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중간예납세액
- 수시부과세액
- 원천징수세액등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정리
과세표준금액이 정해지면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고 해당 누진공제 금액이 정해집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천 4백 만원 이하 | 6% | - |
1천 4백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5천 만원 초과 ~ 8천 8백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8천 8백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억 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0,000원 |
* 과세표준이 4천만 원일 경우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과세표준 4천만 원은 1,400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 세율 : 15%
- 누진공제액 : 126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40,000,000 * 0.15 - 1,260,000
- 산출세액 = 6,000,000 - 1,260,000
- 산출세액 = 4,740,000
위에 제시된 세율은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차감한 후 결정세액이 정해집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금액
종합소득을 납부하는 대상은 크게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각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소득
- 금융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소득
-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됩니다.
3.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였더라도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4. 연금소득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대상
- 위 연금소득과 함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등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할지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기타 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의 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이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이와 같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과 과세표준 세율 흐름도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다면 현명한 부자가 되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2025년은 6월 2일까지 입니다.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나오지 않게 납부기한 지키시고요, 지방소득세 납부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방소득세율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함께 부과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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