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함께 부과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자치단체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율
해당 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 된 내용으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2025년 5월에 신고, 납부하실 때 해당되는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천4백만 원 이하 | 0.6% |
1천4백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1.5% |
5천만 원 초과 ~ 8천8백만 원 이하 | 2.4% |
8천8백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억만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지방소득세를 계산 할 때 지표가 되는 것이 과세표준인데요.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전에 어떤 단계를 거쳐 과세표준 금액이 산정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먼저, 각소득별 금액을 합산합니다.
소득의 종류와 관계없이 개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의 각 소득별 금액을 계산합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됩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됩니다.
2. 종합소득금액 합산 : 이렇게 계산된 각 소득별 금액을 모두 합하여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3.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각종 소득 공제를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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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율은 바로 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먼저 종합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해당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금액 : 소득 종류별 금액을 합친 것 (공제전 금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 (세율 적용 기준)입니다.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지방소득세는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진행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후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이미 홈택스에서 입력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내용을 확인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 방법을 선택하고 납부를 진행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
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 기간과 동일합니다.
2025년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서면 신고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전자신고가 편하실 겁니다.
마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을 과세표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소득에 따라 내는 지방세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 소득세는 지방 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역할을 합니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경우에는 여전히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양도하는 자산의 종류 및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지방소득세도 잊지 말고 납부하셔서, 지혜로운 세테크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