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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by 브라이트빌 2025. 4. 21.

2025년 5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매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현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의 지급 대상과 신청 요건, 신청 방법부터 지급 일정, 그리고 감액 사유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전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은 5월 정기신청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기신청
대상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근로 소득만 있으신 분은 반기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사업 소득이나 종교 소득자들 분께서는 꼭 5월 정기 신청일에 잊지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최대 지급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단, 이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202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문이 없으셔도 본인 인증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전화 ARS 신청: 1544-9944

2. 홈택스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3. 모바일 안내문 링크 이용

4. 세무서 방문 또는 복지 상담센터 통한 대리 신청

5. 자동신청제도 이용: 신청 동의하시면 향후 2년간 자동 신청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진행조회 방법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신 후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심사 진행 조회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장려금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정기신청분: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자동차(영업용 제외), 금융자산, 전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 전세보증금은 주택은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 단, 신청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는 주택가액의 100%가 적용됩니다.

3. 가구 구성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모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러한 구분은 지급액 결정뿐만 아니라, 가구의 적격 여부 판정에도 영향을 준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지원대상과 기준이 일부 겹치지만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도 더 높습니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 근로장려금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구성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정의에 따라 해당 가구 유형에 맞아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 요건: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가구 구성 요건: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여야 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기한 후에 신청하실 수 있지만 지급액의 95%만 받으실 수 있으시므로 정기 신청기간을 이용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이 95%로 조정됨)

 

감액 및 환수 사유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 금액이 줄거나, 지급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1.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
  2.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5%만 지급
  3.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 금액만큼 차감
  4.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최대 30%까지 체납액에 충당

또한 허위 신청이 확인되면 지급받은 장려금은 환수되며, 가산세가 부과되고, 향후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1일 기준 0.022%가 적용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혼인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전문직 종사자 및 그 배우자
  • 일정 기준 이상의 정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과 소득, 재산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청 기간 내에 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부터 변경된 기준을 잘 숙지하시고, 신청 누락이나 실수를 방지하시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도움이지만, 여러분의 생활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이 기회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