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활동을 해도 소득이 일정 금액에 달하지 않는 가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근로장려금입니다. 그 신청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두 장려금의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대상자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간 안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긴급자금 지원으로 반기 신청 기간이 1년에 두번 있고, 보통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매년 5월 신청기간이 도래하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장려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월요일)까지 입니다.
-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됨으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해당사항이 있으셔서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외에도 직접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신 경우에는 바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있는 QR코드에 직접 접속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3. ARS 전화접속 1544-9944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신청 대리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신청 대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는 평일 9시에서 18까지 이용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는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두 가지는 동일하나 소득요건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구성과 상관없이 소득요건이 7,000 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수에 따라 금액이 지급됩니다.
1. 가구 유형
2024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유형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요건 (최대지급액) |
2,200만원 (3~165만원) |
3,200만원 (3~285만원) |
4,400만원 (3~330만원) |
자녀장려금 요건 (최대지급액) |
7,000만원 (부양자녀수 * 50~100만원) |
3. 재산 유형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건물, 토지 - 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됩니다.
- 전세금, 금융자산등
자녀장려금 정리
1.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면서 18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 자녀장려금 지급액 결정 기준
-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구간에 따라 자녀 1인당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외에도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자녀 조건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중증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대상자를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도래하는 정기 신청 기간을 잊지 마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