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같은 때에 함께 신청하게 되는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과 함께 설명이 되어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으셨죠?
오늘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요건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 18세 미만 자녀가 한 명인 경우 - 최소 50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두 명인 경우 -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세 명인 경우 -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엄마, 아빠 중에서 혼자 소득을 버는 홑벌이 가구이거나, 둘 다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 중에서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외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모두 재산 요건 총금액에 포함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외의 자격요건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용어정리
자녀장려금 신청 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가구원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홑벌이 가구라 함은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이 있는 가구
2. 맞벌이 가구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3. 가구원
- 거주자와 배우자
- 함께 살고 있는 거주자의 부모님, 부양자녀
-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의 부모님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다양한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ARS 전화신청
- 1544-9944
- 전화로 [1]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
-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 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장려금 신청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로그인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 장려금 신청 : 소득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3. 인터넷 신청
-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개별 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합니다.
4. 신청대리
- 평일 9시~ 18시
- 토, 일, 공휴일은 제외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가능합니다.
5. 자동신청제도
-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시고, 계속 안내 대상에 선정되시면 향후 2년간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녀장려금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혹시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2025년 6월 2일까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모두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자녀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사실도 꼭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