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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알기 쉽게 정리!

by 브라이트빌 2025. 5. 8.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같은 때에 함께 신청하게 되는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과 함께 설명이 되어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으셨죠?

 

오늘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요건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 18세 미만 자녀가 한 명인 경우 - 최소 50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두 명인 경우 -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세 명인 경우 -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엄마, 아빠 중에서 혼자 소득을 버는 홑벌이 가구이거나, 둘 다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 중에서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외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모두 재산 요건 총금액에 포함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외의 자격요건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용어정리 

자녀장려금 신청 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가구원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홑벌이 가구라 함은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이 있는 가구

2. 맞벌이 가구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3. 가구원

  •  거주자와 배우자
  • 함께 살고 있는 거주자의 부모님, 부양자녀
  •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의 부모님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다양한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ARS 전화신청 

  • 1544-9944
  • 전화로 [1]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
  •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 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2.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3. 장려금 신청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2. 로그인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3. 장려금 신청 : 소득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3. 인터넷 신청

  •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개별 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합니다.

4. 신청대리

  • 평일 9시~ 18시
  • 토, 일, 공휴일은 제외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가능합니다.

5. 자동신청제도

  •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시고, 계속 안내 대상에 선정되시면 향후 2년간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녀장려금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혹시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2025년 6월 2일까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모두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자녀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사실도 꼭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