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생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게 위해 마련된 제도로 반기신청 기간 및 자격등 궁금하신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
9월부터 시작되는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상반기분 신청기간 :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상반기분 지급시기 : 12월 말
- 하반기분 신청기간 :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 하반기분 지급시기 : 2026년 6월 말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오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만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중에서 총소득과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재산요건등을 모두 고려하여 선정이 되므로 아래의 조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반기신청 소득유형 자격
2024년 기준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반기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2. 반기신청 가구유형별 기준 및 금액
총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소득을 말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으로 가구 유형별에 따라 아래 기준과 같습니다.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가구 유형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더라도 배우자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동거하고 있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이들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반기신청 재산 기준
재산은 가구원 모두의 자산 합산을 말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기준일 : 2024년 6월 1일
- 재산 합계가 2억 4천 만원 미만 이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단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8월의 중반이 넘어가는 시간이 되어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 글을 적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자격, 기간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