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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 및 장점

by 브라이트빌 2025. 5. 28.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를 잘 활용하면, 미래를 대비하면서 동시에 지금 당장 세금 혜택까지 톡톡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퇴직연금 IRP의 세액공제 혜택과 다른 장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IRP는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과 합산하여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두 상품을 통틀어 일정 금액까지 납입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현재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90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16.5% 세액공제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인 경우:
    연 90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13.2% 세액공제
  • 여기서 잠깐! 연금저축만 가입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 원(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시 400만 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IRP에 추가로 납입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Case 1: 연봉 5,000만원인 김대리]
김대리는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총납입액은 900만 원으로, 5,500만 원 이하이므로 납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납입액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
연말정산 시 무려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Case 2: 연봉 7,000만 원인 이 과장]
이 과장은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총납입액은 900만 원으로, 5,500만 원 초과이므로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공제받습니다.
납입액 900만 원 × 13.2% = 118만 8천 원!
이 과장도 118만 8천 원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연봉이 높아 세금이 부담되는 고소득자일수록 IRP의 세액공제 혜택은 더욱 크게 다가올 거예요.

팁: 만약 이미 연금저축에 최대로 납입하고 있다면, IRP 계좌를 개설해서 추가로 납입하는 것이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액공제만 있나요? IRP의 또 다른 장점!

IRP는 단순히 세액공제만 해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장점들이 있죠.

 

 

  • 과세이연 효과: IRP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바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세금 납부가 미뤄져, 그동안 세금까지 재투자되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저율 과세: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죠.
  • 퇴직금 운용: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당장 지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IRP 안에서 운용하여 더 불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퇴직연금 IRP는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강력한 재테크 수단입니다. 혹시 아직 IRP 계좌가 없거나, 연금저축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IRP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퇴직연금 IRP혜택 내용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