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분주한 달입니다. 국세청에서 이러한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납세자의 정보, 소득 정보, 세액등을 미리 채워 넣어 쉽고 빠르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누구이고, 해당 사항 있을 시 어떻게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모두채움 서비스는 주로 안내문 형태로 발송되거나, 홈택스 및 손택스 로그인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소득자: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소득자
- 프리랜서,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 강사, 간병인 등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 외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다른 소득 (사업, 연금, 기타)이 있는 경우
홈택스 모두채움 대상자 인지 알아보러 바로가기 (www.hometax.go.kr)
대상자 선정은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후 신고서를 발송합니다.
신고서에 납세자 정보, 신고대상 소득, 세액 계산 내역등이 미리 채워져 있습니다.
대상자는 내용을 확인 후 수정하거나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모두채움 신고 절차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지방소득세 신고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이동: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3. 모두채움 신고 선택: '정기신고' 화면에서 '모두채움 신고' 방식을 선택합니다.
4. 기본 정보 확인: 본인의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5. 신고 내용 확인: 국세청에서 미리 채워놓은 소득 금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필요경비나 추가 공제 항목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수정하거나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6. 세액 확인 및 납부/환급: 예상 납부 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확인합니다.
7. 신고서 제출: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8. 신고 결과 확인: '신고 결과 조회' 메뉴에서 정상적으로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시 주의사항: 간편하지만 꼼꼼하게!
모두채움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내용의 정확성 확인: 본인의 실제 소득 내역과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 누락 여부 확인 (프리랜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누락된 필요경비를 직접 입력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항목 확인 및 적용: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 본인에게 해당되는 소득공제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 오류 발생 시 수정: 만약 미리 채워진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반드시 수정 후 신고해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 위택스 이용
- 신고 기한 엄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는 소득 금액, 원천징수세액 등 기본적인 정보가 이미 채워져 있어 납세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환급 대상자의 경우, 환급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세금 신고 방법 중의 하나인 모두채움신고 안내를 받으셨다면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부사항의 오류가 없는지 본인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