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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기간 정리

by 브라이트빌 2025. 5. 20.

부동산을 팔았거나 국외 주식 거래로 인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을 때 신고 하고 납부하면 되지만, 그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신고방법, 예정신고와의 차이등을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및 대상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란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놓쳤거나 여러 번 양도 후 자산 종류별 소득합산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국외 주식이나 파생상품으로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은 반드시 이번 기간 안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2. 2025년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국내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지만, 다음 사항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24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 후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국외 주식,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 확정신고는2회 이상 양도 후 예정 신고 시 자산 종류별 소득 합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예정 신고를 했더라도 추가적으로 신고할 사항이 잇는 경우
  •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꼭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이나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손택스
  • 우편신고 
  • 세무서 방문신고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 신고서 작성 방법,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 등 확정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도움 자료를 한 곳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미리채움 서비스]

  • 기존에 예정 신고하신 내역을 바탕으로 신고서 내용이 미리 채워져 있습니다.

[편리한 증빙서류 제출]

  • 스마트폰 간편 제출 : 스마트폰으로 관련 서류를 사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FAX제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차이

부동산이나 주식거래시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양도소득세는 발생 당시 납부하는 예정신고와 거래가 일어난 다음 해에 확정되어 신고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정신고 

예정신고는 양도 소득이 발생했을 때, 정해진 기간 내에 자진해서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신고 기간 :

  •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주식거래 상반기 (1월 ~ 6월) =  8월 31일까지
  • 주식거래 하반기 (6월 ~ 12월) =  그 다음해 2월 말까지 예정신고

예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 세수를 확보하고, 납세자의 부담 분산하는 데 예정신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2. 확정신고

확정신고는 해당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의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다시 한번 신고하고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신고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5년은 6월 2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Q.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될까요?

  • 예정신고한 부동산 말고 추가로 양도한 게 없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꼭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세금을 못내더라도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가지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1. 무신고 가산세 20% 적용
  • 2.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성실한 신고는 최선의 절세방법입니다. 이와같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