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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확인대상자' 신청하세요!

by 브라이트빌 2025. 4. 22.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4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또는 직접 배달을 해온 소상공인이 포함되는 2차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배달의 경우, 한 건당 5,000원이 인정되므로 총 60건의 실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 플랫폼이나 대행사를 이용하신 경우에도 실적에 따라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대상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이 확인지급 대상자입니다.

 

 

1. 신속지급 대상자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배달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플랫폼을 이용한 소상공인입니다.

예를 들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인천시 반값택배 등과 제휴한 사업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확인지급 대상자
1차 신속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또는 직접 배달을 해온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택배사,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를 이용한 분들뿐 아니라, 배달앱이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상품을 전달한 소상공인까지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1. 소상공인24 

 

2.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됩니다. 현장 접수도 가능하므로, 온라인 이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타 1533-0500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1. 플랫폼을 이용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 운송장
  • 배달 정산내역서 등

2. 직접 배달한 경우

 

① 직접배달 인프라 확인 서류 중 택 1

  • 차량등록증
  •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② 배달 실적 증빙자료 중 택 1

  • 배달 완료 문자 또는 사진
  • 인수증 (협동조합, 단체 등 포함)
  • 배달 장부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자격

지원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 국세청 신고 기준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 또한, 동일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에는 1개 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음

 

 

■ 마무리하며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배달 서비스 이용 또는 직접 배송을 통해 운영비를 부담해온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그동안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았던 분들인 확인대상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기간이 시작된 만큼,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접수와 현장 지원이 병행되고 있어 접근성도 높은 만큼,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력이 경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보상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