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인상, 소득대체율 43% 가이드

by 브라이트빌 2025. 3. 22.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등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인상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13%로 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에 13%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2028년까지 40%로 하락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43%로 고정됩니다. 이는 은퇴 후 연금 수급자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여기에 기금 운용 수익률을 4.5%에서 5.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 기금 고갈 시점을 기존 예상보다 15년 늦춰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43%라면, 은퇴 전 평균 월 소득이 300만 원이었던 사람은 연금으로 월 129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이 43%로 고정됨에 따라 연금 수급자들의 노후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 제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크레딧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첫째 자녀부터 추가 가입 기간이 인정됩니다. 첫째아는 12개월을 추가하며, 기존에 있던 최대 50개월 인정 한도도 폐지됩니다. 이로 인해 출산 가정의 노후 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됩니다. 이는 군 복무자의 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합니다. 세부적인 소득 기준과 지원 방안은 대통령령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도 연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책임이 언급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다 확실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줄이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의미와 향후 과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으로,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국민들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연금특위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 조치를 논의하고,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연금 개혁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대책과,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