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이 인상되어, 중증장애인분들의 소득 보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를 가진 분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장애인 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138만 원
* 부부가구: 월 220.8만 원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수급자는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와 소득 및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연금 최신뉴스 및 동향
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인상되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는 여전히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는 장애인연금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수급 대상과 금액, 신청 절차 등을 정확히 이해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사회는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