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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대상, 기준 총정리

by 브라이트빌 2025. 3. 7.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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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대상):

* 상반기 소득분

>>>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

>>> 2024년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 하반기 소득분

>>>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

>>>  2025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2)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대상)

* 2024년 전체 소득에 대해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

>>>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전화와 온라인 접속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시기

*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2.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3.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 지급 시기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다르며,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반기신청분은 상반기분은 12월 말, 하반기분은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구성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 단독가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을 잘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